기초연금 2026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므로, 계산 구조를 알면 해당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감액 규정, 신청 시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며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2025년 342,51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최대 수급액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발표했고, 이 기준은 노인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19만 원 상향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상향 |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56만 4천 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최대 월 지급액은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2025년 월 342,510원에서 2026년 월 349,700원으로 약 2.1% 올랐습니다. 이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부부감액이나 연계감액 같은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선정기준액은 월급이나 연금 액수에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면 소득인정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집과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 더하는 방식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등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7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밖의 소득도 함께 평가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부모님이라면 월 근로소득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의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나 농어촌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 소득인정액도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중소도시 거주, 평가액 2억 원 주택 한 채
단독가구이고 소득과 부채, 금융재산이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 8,500만 원) × 4% ÷ 12 = 월 약 38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주택 한 채만으로는 탈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평가액과 공제 항목은 개인별 조사로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합니다.

3. 부모님은 기초연금 대상일까, 확인하는 3단계
대략적인 해당 여부는 아래 순서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나이 확인: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소득과 재산 정리: 월 근로소득과 연금, 주택·토지·예금, 부채를 한 장에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합니다.
- 3단계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고, 200만 원 이상은 3.0%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어도 수급자 대부분은 그보다 낮은 구간에 분포합니다.
확인 포인트: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와 개인별 연금 정보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부모님 난방비 지원도 함께 확인하려면 어르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 신청 순서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선정기준액 이하로 수급자가 되어도 지급액은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은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최대액 대상이라면 1인당 월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단독가구 2명이 각각 받는 349,700원의 합계 699,400원보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 지급액은 월 34,970원입니다
최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4,97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액 규정이 여러 단계로 적용되더라도 수급자로 결정되면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의: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등은 단계별로 적용되어 최종 금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언제 어디서 할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수급 대상인지 가늠했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청이 늦어지는 만큼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신청 장소는 세 곳입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며,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과 지급일
- 신분증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이라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 접수처에 미리 확인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는 접수처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부모님이 요양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완벽정리 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집이나 땅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므로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와 개인별 연금 정보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25일이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오늘 확인할 한 가지
부모님의 월 소득, 보유한 주택·토지·예금, 부채를 한 장에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결과가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개인별 감액 여부를 문의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수치이고, 그 밖의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