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비용, 치매 부모님 보호자가 먼저 확인할 5가지
치매 부모님의 통장 인출이 막히거나 부동산 계약을 대신할 수 없을 때, 성년후견인 신청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을 고르는지, 법원에 무엇을 내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먼저 확인할 5가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법원 심판은 사건마다 진행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접수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후견이 필요한 시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과 계약을 대신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도움이 필요한 범위에 따라 나뉩니다
· 청구는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고, 진단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정신감정비 등으로 나뉘며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후견인이 된 뒤에는 재산목록 작성과 정기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1. 후견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기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분을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돕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떠올리게 되는 대표 상황
-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어려워 통장 인출이나 해지가 막히는 경우
-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해야 하는 경우
- 요양시설 입소 계약이나 의료 동의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 보험금, 연금 수령이나 상속 문제가 생긴 경우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대신할 수 없는 이유
가족이라도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정리하거나 계약을 하려면 법적인 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권한 없이 진행하면 거래가 무효가 되거나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아직 남아 있다면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정해 두는 임의후견(후견계약)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2.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어떤 유형을 신청할까
후견은 도움이 필요한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후견인의 역할 |
|---|---|---|
| 성년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 포괄적인 재산 관리와 대리, 일상생활을 제외한 계약의 취소 |
| 한정후견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동의와 대리 |
| 특정후견 |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경우 | 정해진 기간이나 사무에 한해 후원 |

유형은 청구인이 정하지만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청구서에는 원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다만 정신감정 결과와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법원이 청구와 다른 유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면 어떤 유형을 검토할까
치매 초기에는 일상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필요한 사무가 정해져 있는지, 범위를 좁힌 후견으로 충분한지 먼저 살펴봅니다. 판단 능력 정도는 전문의 진료와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치매 단계별 증상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치매 전조증상 10가지 – 단순 건망증과 헷갈리기 쉬운 신호들

3.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누가,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입니다. 관할은 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신청 절차 5단계
-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 법원 조사와 정신감정이 진행됩니다
- 가족 등 관계인 심문과 심리를 거칩니다
-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이 선임되고 후견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준비할 서류
- 법원 양식의 후견용 진단서(전문의 작성)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 부모님의 재산 목록
- 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성년후견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들까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별도로 드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할 점 |
|---|---|---|
| 인지대·송달료 | 청구할 때 법원에 납부 | 접수 법원 안내 확인 |
| 정신감정비 | 감정 기관과 방식에 따라 별도 납부 | 수십만 원 이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 전문가 선임 비용 |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때 발생 | 직접 청구하면 들지 않음 |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구부터 개시 심판까지는 통상 수개월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거나 정신감정이 늦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포인트: 청구 전에 법원 접수 창구에서 서류와 비용을 안내받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합니다.

5. 후견인이 된 뒤 해야 할 일과 주의할 점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부모님의 재산과 생활을 관리할 책임이 생깁니다. 선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의무가 이어집니다.
후견인의 기본 의무
- 선임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부모님의 재산을 조사해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 재산 변동과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 재산 관리는 부모님의 복리를 우선해 처리합니다
-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허가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 주의: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는 등 중요한 처분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꼭 가족이어야 할까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를 적을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 규모나 가족 관계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선임되거나 후견감독인이 함께 선임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는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도움받기 어렵다면 치매 공공후견
치매 진단을 받은 분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 항목 7가지와 월 3만 원 치료비 기준
6. 성년후견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성년후견인은 꼭 가족이 되어야 하나요?
후견인 후보자로 가족을 적을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이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선임되거나 후견감독인이 함께 선임될 수 있습니다.
Q후견이 시작되면 중간에 끝낼 수 있나요?
후견이 필요한 사유가 없어지면 법원에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접수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Q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판단 능력 정도와 대신 처리해야 할 사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라면 범위를 좁힌 후견이나 후견계약도 검토할 수 있으니 전문의 상담과 법률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오늘 해볼 한 가지
부모님 명의의 통장, 부동산, 보험, 연금을 한 장에 적은 재산 현황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후견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도, 법원 상담을 받을 때도 기본 자료가 됩니다.
법원별 요구 서류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법원 안내와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