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므로, 계산 구조를 알면 해당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감액 규정, 신청 시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포인트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며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 최대 지급액인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2025년 342,51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소득을 확인하는 노년 여성

1. 기초연금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과 최대 수급액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발표했고, 이 기준은 노인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19만 원 상향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상향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56만 4천 원)의 약 96.3% 수준입니다.

최대 월 지급액은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2025년 월 342,510원에서 2026년 월 349,700원으로 약 2.1% 올랐습니다. 이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수령액은 부부감액이나 연계감액 같은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선정기준액은 월급이나 연금 액수에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면 소득인정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2026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 비교 인포그래픽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집과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 더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합쳐져 소득인정액이 되는 구조를 나타낸 일러스트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등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70%만 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밖의 소득도 함께 평가합니다. 일을 계속하는 부모님이라면 월 근로소득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인포그래픽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 원의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같은 재산이라도 거주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나 농어촌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 소득인정액도 달라집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주택 단지가 보이는 한국의 주거지 전경

계산 예시: 중소도시 거주, 평가액 2억 원 주택 한 채


단독가구이고 소득과 부채, 금융재산이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 8,500만 원) × 4% ÷ 12 = 월 약 38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주택 한 채만으로는 탈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 평가액과 공제 항목은 개인별 조사로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인포그래픽

3. 부모님은 기초연금 대상일까, 확인하는 3단계

대략적인 해당 여부는 아래 순서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나이 확인: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소득과 재산 정리: 월 근로소득과 연금, 주택·토지·예금, 부채를 한 장에 정리해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합니다.
  • 3단계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에 가구·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고, 200만 원 이상은 3.0%입니다.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이어도 수급자 대부분은 그보다 낮은 구간에 분포합니다.

확인 포인트: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와 개인별 연금 정보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부모님 난방비 지원도 함께 확인하려면 어르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 연료비 신청 순서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선정기준액 이하로 수급자가 되어도 지급액은 감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은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을 나타낸 일러스트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최대액 대상이라면 1인당 월 279,760원, 부부 합산 월 559,520원입니다. 단독가구 2명이 각각 받는 349,700원의 합계 699,400원보다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 지급액은 월 34,970원입니다

최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4,97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액 규정이 여러 단계로 적용되더라도 수급자로 결정되면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규정과 지급액 비교 인포그래픽

주의: 부부감액과 연계감액 등은 단계별로 적용되어 최종 금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언제 어디서 할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수급 대상인지 가늠했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확인하는 부모님과 가족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신청이 늦어지는 만큼 받기 시작하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신청 장소는 세 곳입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며, 상담은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과 지급일

  • 신분증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준비합니다.
  • 대리 신청이라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 접수처에 미리 확인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는 접수처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장소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확인 포인트: 부모님이 요양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는 중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완벽정리 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집이나 땅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므로 주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와 개인별 연금 정보를 반영해 결정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25일이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오늘 확인할 한 가지

부모님의 월 소득, 보유한 주택·토지·예금, 부채를 한 장에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결과가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개인별 감액 여부를 문의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수치이고, 그 밖의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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